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2019.01.16 11:40
수정 : 2019.01.16 11:40기사원문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대·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이 때문에 골프장 임원 당시 받았던 급여가 사실상의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송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