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2019.01.16 11:40   수정 : 2019.01.16 11:40기사원문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급여 수령 내역은 대규모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사건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대·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이 때문에 골프장 임원 당시 받았던 급여가 사실상의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송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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