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장해진단서 보험사기 18명, 57억 부당편취 적발

      2019.01.16 14:12   수정 : 2019.01.16 14:12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5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2018년 6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장해진단서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지만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 43세)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척추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Activities Daily Living's) 제한과 상하지 마비를 동반한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ADL's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5가지 유형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에 따른 장해평가다.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장해진단서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개호인력의 수시간호 또는 항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차량운전을 시작해 4회의 사고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의심을 샀다.

금감원은 장해진단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차량운전한 점을 보면,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7개 보험회사로부터 10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으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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