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대기업도 임금 손본다

      2019.01.17 17:41   수정 : 2019.01.17 19:02기사원문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여파가 재계 20위권 대기업인 효성에 불똥으로 번졌다. 평균 연봉이 7000만원대인 효성은 올해 10.9%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서 상여금 방식을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조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의 4대 핵심 계열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은 지난해 해를 넘긴 임단협 안건에 상여금 체계 변경을 포함해 노사 간 교섭을 진행 중이다.



효성에 정통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효성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일부 생산직 직원이 올해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임단협 교섭안건으로 계열사별 협상을 벌였다"며 "일부 계열사 중에는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효성 4대 계열사들은 국내 직원수 7000여명, 평균 임금 7000만원으로 최저임금과는 사실상 무관한 기업이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도 4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20대 대기업인 효성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건 현행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호소가 빗발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했다. 하지만 개편한 산입범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교통비·숙식비)만 포함돼 효성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효성 4대 계열사들은 생산직을 대상으로 연 500~600% 수준의 상여금을 격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계열사들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격월 상여금과 수당 등을 뺀 기본급과 일부 복리수당만으로 계산하면 올해 월 최저임금 174만원(209시간 기준)을 위반할 처지에 놓였다.


효성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상여금 체계 개편을 포함해 임단협을 마무리했거나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노사 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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