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무분별한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형사고발

      2019.01.18 16:56   수정 : 2019.01.21 14:26기사원문


동물보호단체들이 무분별한 안락사를 시행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18일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 등은 고발대리인 법률사무소 율담의 권유림 변호사를 통해 동물 구조 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한 박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 구조 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
단체들은 우선 박 대표가 동물 구조 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년 10개월 간 투입된 사체처리비 3422만1000원(kg당 6,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사체 총 중량 5703.5kg, 중·대형견을 마리당 25kg로 환산할 경우 약 228마리에 해당된다.


박대표는 2016년 8월 충남서산에서 구조한 투견 7마리를 집단 안락사한 것은 물론 부천 개농장 44마리 구조 후 20마리 안락사(2017년 9월), 신길동 할아버지 집 8마리 구조 후 4마리 안락사(2017년 9월), 남양주 불법개농장 260여마리 구조 후 60여마리 안락사(2018년 2월~7월), 서울 백사마을 17마리 구조(2018년 5월) 후 안락사 미수, 부산 애니멀 호더로부터 42마리의 고양이 구조(2018년 3월) 후 안락사 미수, 기타 입양, 지인 위탁, 자연사 등으로 위장해 안락사를 지시하거나 유도한 다수의 정황 확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들은 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박대표는 후원자들을 기망해 케어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동물권단체 케어는 정기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후원자들의 후원은 케어가 학대동물, 유기동물, 재난동물, 상해동물, 애니멀 호더와 방치된 농장의 동물 등을 적극적으로 구조·치료하고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기대 하에 이를 믿고 그 활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만약 후원자들이 모금 완료 후 보호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 중인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한 케어의 관리 실태를 알았더라면 해당 동물권 단체에 후원금 등을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피고발인의 지시로 케어가 안락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약 5000여 명에 달하던 정기후원자들 중 1000여 명이 정기 후원을 직접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체는 "박 대표가 안락사한 개들을 외부에는 입양, 위탁 또는 질병 폐사로 속일 것을 지시하고 총회 자료까지도 조작한 점, 이미 과거에도 구조 및 안락사가 시행되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2011년 이후 케어는 안락사를 하지 않음을 페이스북 등에 공식적으로 명시한 점, 언론사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외부에서 비슷한 견종을 들여와 개체수를 맞춰 안락사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금 행위 당시 피고발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6년 정부보조금 이중수령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2011년 구조 동물 안락사 후 동물실험용으로 임의 기증하여 기소유예처분, 2011년 11월 과천시 야산 특수절도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2011년 이후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지속적, 반복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왔으므로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횡령
동물단체들은 "케어가 후원금 등을 동물구호사업비, 입양센터운영비, 교육센터 운영비, 보호소 운영비, 캠페인 및 행사비, 비품 및 소모품비, 직원 급여 등 기타 각종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바, 결국 케어가 모금한 후원금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케어 홈페이지 상의 사용내역이나 후원금 모집글 그 어디에도 보호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무분별한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약품구입비용 및 사체처리비용 등에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던 이상, 안락사 약품구입비 691만원 및 사체처리비 3422만1000원 상당액이 후원금에서 지출된 것은 명백히 위탁받은 금원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소비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표가 단체 후원금을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의 유용한 점도 꼬집었다.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경 힐링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금원 6785만8221원 중 3000여 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했다.

케어라는 단체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등이 아닌 박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이었음에도 단체의 후원금을 유용해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충당한 사실 자체가 후원의 목적을 벗어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사무국장 및 소송 상대방으로 추론되는 사람의 진술에 비추었을 때 해당 시점에 케어 명의로 진행 중인 소송은 없었으며, 고액의 변호사비가 필요할 만큼 새롭게 제기된 소송은 없었다고 한다.

설령 박 대표의 주장처럼 케어를 비방하는 세력으로부터 케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금액은 명백히 ‘힐링 보호소 건립, 장애견 치료비, 휠체어 제작·구입비, 사료구입, 물품구입, 동물학대방지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모금했던 금원이었기 때문에 특정된 금원을 변호사 비용이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 역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개인명의로 충주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6년 11월 11일 케어의 자금으로 충주 보호소 부지(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168)를 매입할 당시 사단법인 케어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설령 당시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법인 소유가 불가능했다 할지라도, 법인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다른 지목의 부지를 더 물색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지목이 농지인 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한 점, 직원들 일부가 언제든지 피고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등기 상태인 점을 불안해하자 관리국장 등을 포함한 3인을 채권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해주겠다면서 회계팀장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맡겨두라 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 ‘케어의 소유라는 점’을 담보할 어떠한 문서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피고발인이 위 충주 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2017년 2월 17일 위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돼 얼마든지 법인인 케어로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음에도 박 대표는 2년여가 지나도록 케어에 위 토지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고발인의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설령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단체들은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박 대표가 동물을 보호해야하는 입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는 ①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는 ②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처벌규정 자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 제4호의 위임을 받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②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들은 "박 대표는 건강하고 어린 개체에 대하여도 사납다거나, 입양을 너무 오래 못가고 있다거나, 피부병이 걸렸다거나, 방송 촬영 전 만삭인 상태라 언론에 부각되어 비춰질 것을 우려해, 또는 단순히 대규모 구조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새로 구조한 개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개의 개체의 상태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리 수만을 특정하여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했다"고 전했다.

결국 피고발인의 안락사 행위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단체들은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박대표가 지난2012년 미국인과 혼인해 그 사이에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박 대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수사 중 또는 재판 중 출국할 경우, 소환 등 수사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음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출국금지를 더불어 요청한다는 것.

단체들은 또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요청도 함께 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들은 비록 피고발인의 위법한 행위에 편승하여 동조한 사실이 있으나, 공익신고자들의 침묵이 계속되는 한 피고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각오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익신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기존 접수와 별도로 이 사건 고발장을 통하여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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