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女손님들에 몰래 '최면진정제' 탄 60대.. 왜?
2019.01.20 10:47
수정 : 2019.08.22 10:48기사원문
찜질방 내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손님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와 C씨(53·여)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흘 뒤인 6월20일에도 같은 장소의 찜질방에서 D씨(51·여)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찜질방을 2017년 9월부터 자주 이용해 오면서 2018년 6월께 특별한 이유없이 찜질방 손님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 했으니,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속여 사전에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수면제로 인해 손님들에게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상해죄를 적용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