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산정 체계 개선 '이자부담 축소 유도'...금리인하요구권 강화
2019.01.22 11:46
수정 : 2019.01.22 11:46기사원문
정부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해 이자 부담을 줄인다. 변동금리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월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신용도 변동 시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자 권리를 강화하고 금리변동 내용 통보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내역서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인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와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의 금리정보가 포함된다. 또 신용도 변화 등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시했고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시에는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내역서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연소득 등 기간에 따른 소득정보를 비롯해 담보물건과 가치 등 담보정보, 신용등급을 추가로 제공해야하고 금리 산출결과에는 본부나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적용 여부가 추가로 표시된다.
현재 운영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했다. 은행은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하는 한편 금리 변경 내용과 처리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는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산정한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모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금리산정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0.2∼0.3%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 0.1∼0.2%포인트 가량 인하할 전망으로 구체적인 인하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한다.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한다. 현재 코픽스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정기예적금과 주택부금 등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한다. 새로운 코픽스는 기존 8개 코픽스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한다. 이럴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은 1·4분기중 마무리하고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중 마무리하는 등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금리인하권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출금리 산정방식을과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해 은행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