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종합)
2019.01.25 13:35
수정 : 2019.01.25 13:35기사원문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씨(60)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담임 보육교사 B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B씨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영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어린 피해 아동들의 잠투정이 귀찮다는 이유로 강제로 재우려했다"며 "또 다른 피고인 김씨와 보육교사 B씨도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직접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는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등을 기망해 적지 않은 보조금까지 교부받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김씨에게 징역 5년,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