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영구 면허제한 추진

      2019.01.25 13:07   수정 : 2019.01.25 13:07기사원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취득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음주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형사 처벌 강화가 골자라면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득 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위반시점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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