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된 P2P금융 관련 협회...법제화 앞두고 단일화되나
2019.01.31 14:58
수정 : 2019.01.31 14:58기사원문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분리된 협회 단일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금융협의회는 개인간 투자만으로 제한되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마켓플레이스협의회로 조직 명칭을 변경했다.
대출자와 투자자의 형태에 따라 P2P(Person-to-Person), I2P(Institutional-to-Person), P2B(Person-to-Business)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해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산업이 탄생하고 발전한 영미권이나 호주 등 해외시장에선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표준용어로 사용된다. 일례로 미국 내 산업협회의 명칭은 마켓플레이스렌딩협회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15년부터 산업을 규정하는 용어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지만 보다 친숙하고 일반적인 P2P금융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개인간 투자만으로 한정돼 보는 시각이 많았다. 마플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한국에선 이 산업을 P2P대출, 한글로는 개인간거래로 오역하고 있어 규제 및 법제화 논의에서 산업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도 발생해 온 것 같다"면서 "산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마켓플레이스협의회의 명칭 변경이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분리돼 있는 한국P2P금융협회와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P2P금융 관련 단체는 한국P2P금융협회가 있고, 렌딧,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구성된 마켓플레이스협의회가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마켓플레이스협회 관계자는 "조직명 변경은 개인간 투자에 제한되서 보는 시각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라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의무 가입 협회 지정은 당국에서 따로 지정해 줄 것인 만큼 (조직 명칭 변경은) 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