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 논란에 공익신고보호법 개정안 봇물
2019.02.05 20:19
수정 : 2019.02.05 20:19기사원문
개정안 가운데는 공익제보의 범위나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관도 기존의 국민권익위나 수사기관을 넘어 언론이나 인터넷 영역까지 넓히자는 내용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의 내용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제보도 공익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대에 맞게 신고 기관을 확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도 추가해 공무원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법 개정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현행법상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음에도 최근 일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또 정부에서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는 점 법개정안이 나온 이유 중 하나다.
박대출 의원은 "현행법은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