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검토..재계 우려 해소할까
2019.02.10 16:50
수정 : 2019.02.10 16:50기사원문
10일 당정에 따르면,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에 대해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지난해 11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 및 하도급법(기술유용), 표시광고법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우선 폐지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당은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에 대한 과잉 수사 등을 우려해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검찰' 공정위가 쥐고 있던 전속고발권(1981년 도입)이 폐지되는 것은 38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분야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간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조치 없이도 검찰이 즉각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이 대표적이다. 그간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했다.
문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조사 및 고소·고발 남발 우려다. 검찰과 공정위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중복 수사, 이중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위반 억지'의 순기능보다 기업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최근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우려감은 크다. 특히 대기업보다 소송 대응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의 타격이 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재계는 중복조사 금지, 명확한 수사범위 설정 등 안전장치를 담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은 확고하다. 이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유야무야 했던 전속고발제을 폐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과잉·이중 수사, 보복성 담합 신고 남발 등 재계가 우려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를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위가 내놓은 보완장치는 검찰 공조시스템 강화, 자진신고제도 감면조치 확대 등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형사처벌에도 도입, 감경 폭을 확대키로 했다. 1순위 자신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식이다. 또 자진신고 내용이 검찰의 일선 수사부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공정위가 대검찰청 내 특정부서와 공유하는 식의 중복 과잉수사를 차단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수사'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 경쟁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담합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사안이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