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속도...소상공인 지원·일자리 창출 모색

      2019.02.13 11:54   수정 : 2019.02.13 11:56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개선을 통해 데이터 이용 기반과 산업적인 활용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 역할도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하고 신용정보사(CB) 등 금융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개인정보보호를 내실화 하는 내용이다.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MyData)와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

이날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전하고 "담보와 보증은 없지만 사업성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의 성장성, 경쟁력에 관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등 새로운 금융분야 출현은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범위에 대해 GDPR은 기술발전, 기초·응용연구, 민간재정후원연구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통계작성 범위도 GDPR 제정 당시부터 상업적 목적부터 공익적 목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해 새로 생성·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 가능성을 열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이용과 규제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의 김태훈 대표는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가 발전해 금융업 경계를 뛰어넘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시스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험서비스를 비롯해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 차량 관리 등 융복합 서비스업 창출과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3월까지 신속하게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이한진 과장은 "지난 2014년 국제적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를 위한 규제 개선이 진행됐지만 국내는 당시 카드정보유출 사태로 국제적 흐름과는 반대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며 "신속한 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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