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정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2019.02.14 14:40   수정 : 2019.02.14 14:40기사원문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민간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게 인정되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김씨는 민간인을 정보수집하는 행위에 있어 하급자를 지시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록 상급자인 원장, 차장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행위에 나간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했다”며 “특명팀을 조직해 정보수집을 지시한 이상 피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직원으로 봉사한 점, 수사 개시 후 취한 태도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무겁다”면서도 “정부정책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수집대상으로 삼았다.
그 죄를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 많지만 그럼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벌이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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