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신의칙' 인정될까
2019.02.17 08:59
수정 : 2019.02.17 08:59기사원문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줄줄이 앞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관진 前장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전병헌 前정무수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1일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전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등을 상대로 한국e스포츠 협회에 5억5000만원 상당을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 실무자에게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기아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 2만745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2017년 8월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해 기아차는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분을 근로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조 측의 요구와 달리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기각됐다.
2심에서는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의칙 요건을 좁게 해석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