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7세로 확대, 양육시설 퇴소하면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원

      2019.02.19 15:29   수정 : 2019.02.19 15:29기사원문
앞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7세까지 확대된다. 또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늘리고, 비만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아동의 기초 건강도 국가에서 관리한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울타리도 만들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이는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해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동 개인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5세(71개월)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40%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어린이집 12시간 보육 등 보육지원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진료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에 의존한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올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께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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