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9천억 지원…공정-혁신경제 구현

      2019.02.21 13:56   수정 : 2019.02.21 13:56기사원문


[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9066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18만7000개가 투자지원을 받아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기도 민선7기 경제정책 목표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화순 부지사는 종합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경기도는 국내 중소기업 25%(약 13만개)가 위치한 국가경제의 중심지이지만, 최근 국제적 경기침체, 내수 부진, 기술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대-중소기업 간 수익격차 해소, 경영애로 해소, 기술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비롯해 △맞춤형 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총 46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차원에서 12개 사업 2923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소규모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YES산단 육성 사업’을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고,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8000억원, 신용보증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실패한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펀드 및 재도전사업자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전국 최초로 신용 6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판로촉진 지원, 기술개발 지원, 강소기업화(化) 육성 등을 추진하고 22개 사업에 338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 청년창업가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타트업랩, 메이커스페이스, Station-G 등 각종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하반기에 뷰티-패션의류-섬유는 물론 가구산업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합 전시회를 열어 특화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술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닥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고자 유망 중소기업·수출 프론티어 등 각종 인증지원 사업, 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에는 1564억원을 들여 6개 사업을 추진해 신기술·신산업 육성, 경기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에 주력한다.

신기술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드론·AI·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기술 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서해안(안산 등) 제조 혁신벨트, 중남부(광교 등) 연구 혁신단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으로는 총 1197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대표 특화산업인 섬유-가구-뷰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국가기간산업 근간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 진흥도 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 개척, 애로사항 개선 등을 지원해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기업지원 대책본부’가 기업현장 간담회, 경제단체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정례(월 1회) 또는 수시 운영해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애로·불합리규제 개선, 신규사업 발굴·지원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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