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권고안 단기과제 제시 그쳐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지 미지수
2019.02.26 17:38
수정 : 2019.02.26 17:38기사원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 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내놓은 '재정개혁 보고서'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안했던 특위 권고안에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이후 사실상 특위의 추진동력이 상실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정특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특위는 이를 위해 현행 80%인 장기보유 공제한도는 유지하지만 연간 공제율 8%를 축소하거나, 10년인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시가반영비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최소 5억원의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