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확대
2019.02.27 08:10
수정 : 2019.02.27 08:10기사원문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합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박정주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민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확대로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4개 시군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 2만 2000대에 대한 운임비를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