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지불능력,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야" 반발
2019.02.27 14:35
수정 : 2019.02.27 14:35기사원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보면서 당초 결정기준에 포함시키려던 '기업 지불능력'을 빼기로 한 것과 관련, 경제계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계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