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찍지 마라”.. 선거철 인터넷에 비하 글 올린 30대 벌금형

      2019.02.27 16:39   수정 : 2019.02.27 17:15기사원문

선거철 인터넷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다수 올린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번에 전라도 찍지 마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전라도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해당 게시글에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찍어주는 서울경기지역 홍어들이나 전라도 홍어들, 조선족들과는 혼인을 피하고 피를 섞지 말아야 한다”는 등 악의적 내용을 기재했다.


또 확인 결과 허씨는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해 6월 10일까지 142건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전라도 지역인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서 '이번에 전라도 절대 찍지 마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전라도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 #비하 #벌금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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