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액으로 간접투자 가능

      2019.03.10 16:28   수정 : 2019.03.10 16:28기사원문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도 큰 돈이 없이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펀드나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이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수탁고가 1000조원을 웃도는 등 크게 성장했고,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모재간접 최소투자액 폐지

우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을 폐지했다.
그동안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당초 이 규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이라 대규모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현재 4개로, 투자규모는 총 2000억원 수준이다.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간 거래가 제한돼왔으나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지분의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했으나 한도를 50%까지 상향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유사한 성격의 우정사업본부는 가능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키로 했다.

■특정금전신탁 비대면 계약 허용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춰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계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신탁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신탁계약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퇴출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퇴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금융회사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일례로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해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히하기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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