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측 "PD수첩 '장자연 편'은 특정인 망신주기"

      2019.03.13 15:40   수정 : 2019.03.13 15:40기사원문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41)가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에서 13일 열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전 대표 측은 "MBC 측은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밝혔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한 취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자연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씨가)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도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보낸 예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영상을 내렸다"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방영된 PD수첩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 변론은 5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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