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 사건 등 재조사 기한 연장' 오늘 결정
2019.03.18 11:09
수정 : 2019.03.18 11:09기사원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가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위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진상조사단 측은 담당 팀이 바뀌며 지난해 11월 이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참사·故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조사 기한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활동 기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과거사위 측은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기한 내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출범 이후 6개월 내 활동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이 방대하다고 판단해 총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과 故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과거사위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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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