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대, 도피처 아니다.. 승리 입영 연기 허용해야”

      2019.03.18 14:02   수정 : 2019.03.18 14:02기사원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병무청에 승리(이승현·29)의 입영일 연기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승리에 대한 수사 방향과 관련해 “본인이 연기 신청한다고 했고 병무청도 검토한다고 했다”며 “군에 가든 안 가든 엄정 수사할 것이고, 수사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승리 #입영 #병무청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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