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있어”
2019.03.19 20:17
수정 : 2019.03.19 20:17기사원문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29)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앞서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이 대표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