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80억 세금 탈루' 관여 前임원, 사실관계 인정
2019.03.20 12:06
수정 : 2019.03.20 12:06기사원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원대 세금을 내지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이고, 그에 관한 해당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차명계좌가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다 적발돼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남아있던 차명계좌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며 "동일한 형식의 계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기본적으로 다툴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있는지 추가 검토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는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삼성물산 임직원 3명도 기소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