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추가 고발...바지사장 진술 번복

      2019.03.20 15:16   수정 : 2019.03.20 17:44기사원문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명의위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 명의사업자(바지사장) 6명이 일관되게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금융추적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그러나 재조사에서 6명 중 3명이 본인들은 강씨에게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강씨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강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몇 배 더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강씨가 잠적한 뒤 연락도 받지 않아 세무조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세무조사 규정은 조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나 변호사 등 관계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규제 절차 등을 알려야 하는데, 강씨가 이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씨와 바지사장들이 입을 맞춘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없었기 때문에 명의위장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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