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세硏과 예타 나눈다

      2019.03.20 17:52   수정 : 2019.03.20 17:52기사원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전담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운용지침을 개정한 후 KDI가 총괄하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일반예타 업무를 조세연에 일부 이관할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 전문기관은 전문성·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조세연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세연에서 일반예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복지사업 위주로 예타 업무를 하며 시간을 두고 (기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예타 기간이 단축되는 동시에 면밀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연내 이를 포함한 예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건설 등 신규사업 예타는 KDI PIMAC이 총괄 수행하고 있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맡고 있다.

그동안 일반예타를 전담하는 기관이 KDI 한 곳에 불과하다보니 예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KDI가 예타 비중을 지나치게 경제성에 둔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예타는 6개월 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실제 처리기간은 평균 15개월에 달한다.


다만 KDI 내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타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외부에서 지나치게 KDI의 인력부족을 탓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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