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지하도상가 사용료 2배 인상

      2019.03.21 16:20   수정 : 2019.03.21 16:20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역세권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그동안 부지평가액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부과됐으나 앞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2년부터 지역 내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부지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1㎡당 12만원을 부과해 서울시 78만3000원, 부산시 51만3000원, 대전시 21만7000원, 광주시 24만9000원, 의정부시 31만1000원, 성남시 47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해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규정한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로 39억원을 부과·징수했으며 이는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16억원이 적었다.

앞으로 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사용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사용료는 지난해 38억원 대비 약 46.1%가 증가한 5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상가 관리법인 대표들에게 사용료 부과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임차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6월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정상화하고, 전대(재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역세권에 지하도점포 3579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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