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1명 더구해요” 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2019.03.24 10:42
수정 : 2019.03.24 10:46기사원문
#. 지난해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펜션가서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자신을 포함 현재 2명이 있으니 1명을 더 구한다"는 동반자살 모집 글을 게시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 조치됐다.
최근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948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에서 △2015년 511건(전년대비 33.42% 증가) △2016년 1786건(전년대비 249.51% 증가) △2017년 1805건(전년대비 1.06% 증가) △2018년 5001건(전년대비 177.06% 증가)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별로는 2014년 382건의 심의요청 가운데 203건(시정조치율 46.99%)이 삭제 등 시정조치 됐다. △2015년 심의요청 511건 및 시정조치 218건(시정조치율57.33%) △2016년 심의요청 1786건 및 시정조치 276건(시정조치율 15.45%) △2017년 심의요청 1805건 및 시정조치 347건(시정조치율 19.22%) △2018년 심의요청 5001건 및 시정조치 2347건(시정조치율 46.93%)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 유도 내용의 문서와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산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경제적, 사적 이유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0대들이 각종 SNS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및 자살 조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서 자살유해정보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이 자살 시도 증가의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정부는 자살 정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물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