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 상품화하지 말라" 아동속옷 모델 규제에 힘실려
2019.03.24 16:27
수정 : 2019.03.24 16:27기사원문
아동속옷 쇼핑몰 사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쇼핑몰이 여아를 모델로 쓰면서 성적 대상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속옷 모델관련하여 처벌규정과 촬영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아동브라런닝사이트를 보다가 너무 황당해 글을 올렸다"며 "아동의 런닝을 홍보하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전신을 찍고 몸을 베베꼰 사진,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성상품화 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러닝을 홍보하는데 왜 아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또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가린 사진을 홍보 상세컷에 넣어야 하나"고 되물었다.
앞서 한 아동복 쇼핑몰은 속옷 모델을 한 여아에 대해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쇼핑몰은 의류 이름에 '인형 같은 그녀랑 연애할까' '섹시 토끼의 오후' '갖고 싶은 그녀의 따스한 시간' 등 이름을 붙였다. 논란이 일자 쇼핑몰은 해당 상품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상품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아동속옷 모델 사진이 아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홍보물,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절대 아이들은 성상품화되어선 안되고 저런 사진으로 상품이 홍보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 게시물의 목적은 상품홍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롯된지도 모르고 올렷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야 우리가 원하는 아동이 보호되는 나라, 성인지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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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