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법인 재감사 착수비율 증가세.. 2017년 74%"

      2019.03.28 12:00   수정 : 2019.03.28 12:00기사원문

재감사에 착수하는 상장법인 수가 늘고 있지만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정적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수 대비 재감사 착수비율은 74%로, 전년인 2016년 59% 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개사였으며, 이 중 66개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2017년) 수준으로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은 재감사 보수가 오르는 원인으로 감사인 교체 불능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와 높은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감사절차 등을 꼽았다.


재감사 회사 49개사 중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에 그쳤다. 나머지 23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개사)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개사)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으로 변경된 회사의 특징으로는 자산손상 처리가 꼽힌다.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으며,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조사대상 17개사의 총자산은 당초 1조4700억원에서 재감사로 1조 1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실도 종전 대비 평균 161.6%까지 확대됐으며, 이는 대부분의 손실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감사 등의 상황에 이르지 않고 사전에 문제점 해소가 가능한데도 상장유지를 위해 재감사 보수뿐 아니라 매매거래정지, 투자자 피해 유발 등 직·간접의 과도한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며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만큼 효과적인 감사 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재감사로 인한 기존 감사의견의 변경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측면이나 당초 감사절차가 적절했는지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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