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통과

      2019.03.28 15:47   수정 : 2019.03.28 15:47기사원문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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