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50대 은행 부지점장 구속
2019.03.29 11:59
수정 : 2019.03.29 12:32기사원문
음주운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주치사 혐의로 은행 부지점장인 박모씨(5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방면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한모씨(54)를 들이받았다.
당시 한씨는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차량 뒤편으로 이동 중 변을 당했다. 한씨는 관악구가 용역을 준 민간청소대행업체 소속 운전 담당 환경미화원으로, 사고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뺑소니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동선을 추적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13%였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양심을 버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