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요청한 고용부 ..."법 개정되면 재요청"
2019.03.29 15:54
수정 : 2019.03.29 16:24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30∼31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고용부가 이달 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를 놓고 주목해왔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있고, 법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이원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이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왔다.
실제로 당정 협의내용을 담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기를 종전 3월 31일에서 5월31일로 늦추고, 결정 기한도 10월5일로 2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여기에 4월 1, 2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예정된 것도 심의 요청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에 열리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달 새로운 개정안에 맞춰 심의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을 깨고 고용부가 예정대로 심의 요청을 진행한 것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 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 통과 이후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연기하는 것은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현행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 76건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으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땐 마냥 새로운 최저임금법을 기다릴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심의요청을 제때 하지 않은 것이 향후 절차상 문제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용부는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했다. 이번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5일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시 꾸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노위에서 논의 중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에서 최저임금법 심의 요청 시기는 5월31일, 결정기한은 10월 5일로 두달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재부가 결정 기한을 10월5일로 하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한 만큼 시한은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최근 류장수 위원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