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100人 사전동의' 받아야 게시판 '공개'

      2019.03.29 17:25   수정 : 2019.03.29 17:27기사원문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오는 31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 명명된 새로운 국민청원제도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다.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혀온 가운데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기존 처럼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답변기준으로 20만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34.7%), '높여야한다'(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36.7%)보다 높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며,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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