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특별승진·승급 사례 소개'
2019.04.01 12:00
수정 : 2019.04.01 12:00기사원문
#공무원 B씨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일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소극행정 징계 처분 사례들을 소개하고 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12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운영 중인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합동으로 안내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 징계사례도 소개한다.
행안부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기준, 지자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극행정 징계사례도 유형별로 분류하고 공개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설명회가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