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에 딱밤, 따귀 때린 ‘아이돌보미’.. 영아 폭행 논란(영상)
2019.04.02 11:03
수정 : 2019.04.02 11:13기사원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부부는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세히 남겼으며, 실제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며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들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최근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자신의 14개월 아이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집에서 촬영된 CCTV를 공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따귀를 때리고, 머리에 딱밤을 때리기도 했다. 영아는 두 돌까지 뇌성장의 2/3 정도가 진행되므로 두개골 골절 등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어 그는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드러난 뒤 돌보미의 해명은 더욱 황당했다.
그는 “아이돌보미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나 돌보미는 (학대 행위가) 부부와 아이를 위해 그랬다”면서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는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당사자로서 제도의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보완을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중 CCTV 설치만이라도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부 지원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고, 그렇다고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면서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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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