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종 치료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2019.04.03 17:03
수정 : 2019.04.03 17:03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보험적용을 의결했다.
다잘렉스주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았다.
스핀라자주는 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허가 받았다.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이 약 1억2222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23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오는 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