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합의 난항...국회 진입시도 민주노총 '경찰과 충돌'
2019.04.03 17:04
수정 : 2019.04.03 17:04기사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격한 충동이 벌어졌다.
3일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19명은 이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핵심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단위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척이 되지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범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 2일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도 지난달 말 공식 종료됐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여야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따라 계도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3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부는 국회 논의가 더디자 최저임금위원회에 기존절차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했다. 다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절차대로 다시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가 심의하는 두단계의 절차도 거쳐야 해 논의 시한도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8월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