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K-POP 공연장 '서울아레나' 민투로 추진

      2019.04.04 16:29   수정 : 2019.04.04 16:29기사원문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를 조정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 또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K-POP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13일 발표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 기한이 조정된다.

1년간 적격성 조사는 실시하는 대신, 실시협약 체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바뀐다. 국고 3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금융비용도 지원한다. 시설자급보증-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최저 0.15%에서 0.1%로 인하되고, 재정지원보증-확약은 0.2%에서 0.1%로 조정된다.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도 강화된다.

후순위채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주주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추진 중인 35조4000억원, 75건의 민간투자 사업 중 56건의 사업(총투자비 4조1000억원, 민간투자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K-POP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문화ㆍ예술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향후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오는 9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군전용 초고속 대용량의 광통신망을 구축 운영한다.
오는 2020년 종료된다. 하지만 이날 변경안이 의결되면서 국방부는 차기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와 운영 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기간이 연장되면서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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