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려주고 하루이자 만원' 청소년 노리는 SNS 불법대출
2019.04.08 13:37
수정 : 2019.04.08 13:40기사원문
최근 SNS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이 3094건, 통장 매매가 24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 불법금융 수법도 나오고 있다.
소액을 고금리 대출하는 '대리 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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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