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우산 혁명' 시위 주동자 9명 유죄 판결, 공공소란 혐의 적용
2019.04.09 17:24
수정 : 2019.04.09 17:24기사원문
중국 홍콩 법원이 지난 2014년 ‘우산 혁명’으로 불렸던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주동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일 홍콩 웨스트카우룽법원은 우산 혁명을 촉발했거나 주도한 찬킨만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 목사 등 9명에게 ‘공중방교죄(공공소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이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베니 타이 교수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니 타이 교수를 포함해 찬킨만, 추이우밍 등 세 사람은 2013년 '도심을 점령하라' 운동을 시작해 이듬해 학생들의 우산 혁명 시위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은 후 석방됐지만,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우산 혁명은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면서 홍콩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2014년 9월 하순부터 12월 15일까지 약 79일 동안 벌인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