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지급여력비율 1085%
2019.04.14 18:09
수정 : 2019.04.14 18:09기사원문
14일 조합은 2018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밝히며 지난해 8월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보유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지급여력비율(RBC)이란 공제사업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합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공제 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규정상 최소 준수기준은 100% 이상이지만, 감독기관에서는 150%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50%미만인 경우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사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추후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조합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은 조합 대표 공제상품인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건실한 재무구조를 지속·유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