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어린이집 교사, 화장실 끌고 가더니... 경찰, 아동학대 수사 착수
2019.04.15 16:18
수정 : 2019.04.15 16:18기사원문
서울 노원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담당 반 아이들 수명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교사 A씨는 아동수 230여 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서 담당 반 아이들 15명을 대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령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들춰 굴러떨어지게 하거나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를 1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신입 원아가 30분 넘게 울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식판을 뺏어 아이가 밥을 못 먹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한 아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일 학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폐쇄회로화면)을 통해 A씨의 행각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 팔을 세게 움켜잡거나 저항하는 아이를 억지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뒤 아이가 울며 나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은 A씨를 해고하고, 이달 9일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도 같은 혐의로 A씨를 이달 12일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판독 중"이라며 "CCTV 분량이 많고 전후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얼마 전 금천구에서 일어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보육교사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60대 여성 보욕교사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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