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조두순법’ 시행, 전자발찌 대상자 1:1 관리

      2019.04.15 16:22   수정 : 2019.04.15 16:22기사원문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감시한다.
심리치료도 실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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