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 퇴출
2019.04.16 17:25
수정 : 2019.04.16 17:25기사원문
오는 17일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된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퇴직조치되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의 범위와 임용제한 기간을 확대·강화했다. 기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한정했던 적용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넓혔다. 벌금형 기준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량 확정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공직 임용 전이라도 오는 17일 이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3년 간 임용이 금지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량·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평생 공직으로 돌아올 수 없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조치다.
성범죄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소속 기관 장에게만 신고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 달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사건을 은폐·묵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가 적발될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한다.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이 제기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고충을 제기한 경우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소속 기관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가해자에게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