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결단', 홍영표 한마디에 와르르

      2019.04.18 14:35   수정 : 2019.04.18 14:35기사원문
바른미래당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표결을 추진하려했지만 무산됐다.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법 중재안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추인이 무산된 데 대해 "공수처 관련 (민주당과) 검사, 판사, 경찰의 경우 기소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고 이 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했다"면서 "제가 최종 합의안이라고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최종합의된 내용을 상대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중재안에 대해서 "분명히 없다"고 했다.
이에 지상욱 의원 등은 회의장에서 홍 원내대표 발언을 소개하며 "합의안 자체가 없는게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재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 의총을 다시 열어 패스트트랙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지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이 엉망인데 현안 토의는 의미없다"고 했으며 유의동 의원은 의총 중 나오며 "논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총에 계속 올리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패스트트랙 추인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당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횡포로 정하는 것은 국회 역사상 합의해 온 전통을 깨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다수 횡포를 열심히 비판했던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간 통합설도 논란이 됐다. 바른정당계에서 지난 16일 호남계 박주선 의원과 정동영 민평당 대표 등이 회동한 데 따른 신당 창당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비판 발언이 지속되자 손학규 대표가 통합 가능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는 최근 손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막말을 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이언주 의원이 얼굴을 비췄다.
다만 회의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당 관계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이 의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참관만 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 위해 징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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