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CJ헬로 인수' 공익성 의견수렴
2019.04.19 16:40
수정 : 2019.04.19 16:40기사원문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의견 청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서 진행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