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애나 영장기각
2019.04.19 21:51
수정 : 2019.04.19 21:51기사원문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출신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바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바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버닝썬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